35년 노점하며 저축, 이웃사랑 실천
35년 노점하며 저축, 이웃사랑 실천
  • 관리자
  • 승인 2011.10.28 09:55
  • 호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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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저축왕’ 황순자(62)씨, 국민훈장 목련장 받아

황순자(62·여)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노점을 한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노점상을 시작,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노점을 한지도 벌써 35년째.

20년 전 이혼의 상처를 딛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고3생인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홀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다. 이 같은 어려움을 황씨는 저축과 나눔으로 극복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소개했다.

그는 노점을 하면서 번 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해 꽤 큰돈을 모으게 됐다. 황씨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이유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신보다 힘겨운 생활을 견디는 어린이를 위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국내외 구호단체를 통해 매월 30만원씩 보내고 있다.

힘들게 살면서도 성실하게 모은 돈을 저축하고, 이 돈의 일부를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베푼 정신을 인정받아 황씨는 10월 26일 저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금융위는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며 저축한 예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됐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근검·절약을 통해 저축을 생활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변에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황순자씨는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제작한 제5대 국새가 최초로 날인된 훈장증을 받는 행운도 누렸다.

행정안전부는 제5대 국새의 규격과 재질에 맞게 ‘국새규정’이 개정돼 10월 2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날부터 제5대 국새를 사용했고, 첫 문서가 바로 황순자씨의 훈장증이었다.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훈장증과 포장증,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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