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물품 구매한 쇼핑몰 문 닫았다면?
[소비자상담]물품 구매한 쇼핑몰 문 닫았다면?
  • 관리자
  • 승인 2011.12.02 10:31
  • 호수 2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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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신고해야…현금결제 할인 속지 말아야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레인지를 주문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가 주문할 경우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합니다.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할 경우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이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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