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가정의례 폐지 논란
사실혼 인정·가정의례 폐지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6.1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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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 제안, ‘편협한 대안’ 각계 반발 확산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정의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새로 마련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면서 ‘가정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규정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다는 취지 아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가족정책기본법)을 의결, 지난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2월,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바 있다.


이번에 법사위에 회부된 가족정책기본법은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등으로 확대했다.


또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등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1인 단독가구를 가정으로 인정했고, 외국인과 혼인(사실혼 포함)·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국제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는 조항에서 가정의 날은 폐지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 ‘가정의례’ 조항도 새로 마련된 가족정책기본법에서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 명칭부터 가정을 거부하고, 법의 목적에서도 가정을 가족 공동체로 표기하는 한편 가정의 날을 없애는 등 가정을 가족공동체로 바꿔 가정이 없어진다”며 “더욱이 사실혼을 합법화 함으로써 별거가 쉬워지고 시가와 처가를 인정하지 않게 돼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회도 성명서를 내고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일부 극단적인 진보여성단체 및 여성들의 편협한 가족관에 치우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만을 강조한 나머지 반만년 장구한 역사를 통해 이어온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괴상망측한 가족정책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정책기본법을 심사했다. 본지는 신문제작 일정상 홈페이지(www.100ssd.co.kr)를 통해 심사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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