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두세요”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두세요”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1.06 15:50
  • 호수 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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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아날로그 TV 디지털로 바꿔야

2012년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정부는 서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유아, 노인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고용연장과 재취업을 돕는 임금피크제 지원이 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또한 간척농지 임대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4580원으로 인상된다. 본지 제301호에 보도된 보건복지정책 분야를 제외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2012년 달라지는 주요 법규와 제도를 정리했다.


고용·노동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급요건 완화=2012년 1월 1일부터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이 동일하게 적용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감액률을 완화했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한다. 그동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이 고용연장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연장 기간의 장기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년이며,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은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주가 고용연장기간을 늘릴수록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우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올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가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올해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식품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논농사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교육·환경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주민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생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지문·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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