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휴대폰 판매 시 실버요금제 설명해야”
“노인에 휴대폰 판매 시 실버요금제 설명해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2.01.16 16:38
  • 호수 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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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실버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대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를 받기 전 실버요금제를 먼저 설명하고,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버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통사의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요금제로는 이통 3사에 따라 월 기본료가 8천800원∼1만원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요금제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작년 11월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다.

실버전용 스마트요금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SKT의 ‘실버 스마트 15’ 요금제는 월정액 1만5000원에 음성통화 5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메가바이트(MB), 네이트 프리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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