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치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2.03 15:14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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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치매관리법’ 시행… 개별질환 최초로 법적 관리 나서
국가 종합계획 지자체가 시행, 무료검진·의료비 지원도 포함

2월 5일부터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환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일임했던 치매를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개별 질환에 대한 법적 관리는 치매가 유일하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국민에 한해 시행한 보건소 무료치매검진과 보건소 등록 환자에 대해서만 월 3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치매관리 대책의 전부였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치매노인유병률조사’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574만2000명 가운데 치매노인은 9.1%에 달하는 52만2000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린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20여년 뒤인 2030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명을 넘어 113만5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조4000억원, 최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에 따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12월 국회의원입법으로 ‘치매치원법’이 발의됐고, 2011년 6월 국회를 통과, 2개월 뒤인 8월에 공포됐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올 들어 정부가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마련,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치매관리법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한편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부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시행,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두고,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1월 25일 제정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말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이 포함된다.

▲건보가입자 등 6개월마다 검진
국가가 주도하는 치매검진사업 및 의료비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은 국가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규정하고,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치매가 의심되는 모든 국민이 검진대상자가 된다. 다만, 국가로부터 검진비용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가 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 상담센터도 신설
정부가 주도하는 치매연구사업이 시행되고, ‘중앙치매센터’와 각 지역 ‘치매상담센터’도 신설된다.

치매연구사업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 단체가 맡게 된다. 지정 기관은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 작성 △치매연구사업 과제 공모·심의 및 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 평가 및 활용 △치매환자 진료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치매관리 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립되는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조기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라는 개별질환을 별도의 법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법 제정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해짐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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