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절반 1~2인 가구… 7할이 홀몸노인
빈곤층 절반 1~2인 가구… 7할이 홀몸노인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2.17 16:23
  • 호수 3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따른 사별이 직접적 원인, 취업률은 26.3% 불과
KDI, “최저생계비 별도 산정·기초수급자 선정 완화해야”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은 1~2인 가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에 빠져 있는 1~2인 가구의 약 7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어서 홀몸노인의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증가요인 가운데 △미혼율 증가 △이혼 확산을 제외하면 △고령화에 따른 사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15일 발표한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인구 가운데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은 23.6%, 2인 가구는 31.3%였다. 빈곤인구의 절반이 넘는 54.9%가 1~2인 가구에 속했다.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대가 21.4%로 가장 높았고, 30대 19.9%, 70세 이상 17.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인 2010년엔 70세 이상이 19.2%로 최다비중을 차지했고, 30대 19.1%, 20대 18.4% 순으로 역전됐다.

특히, 2010년 빈곤인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무려 72.0%, 2인 가구의 68.2%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하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취업비중은 26.3%에 불과했고, 73.7%가 미취업 상태에 놓여 빈곤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전체 1인 가구에서 60세 이상 홀몸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1.9%, 13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KDI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재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4344원이었는데,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건강한 4인 가구를 기준한 액수를 우선 산정한 뒤 기타 가구유형에 대해서는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은 홀몸노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60.0%가 1인 가구이고, 19.3%가 2인 가구라는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KDI는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표준가구를 다양화해 증가하는 홀몸노인과 빈곤 노인부부 등에 대한 별도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또,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고 개인주의화하는 현실을 감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는 등 수혜층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급액이 월 9만원선으로 빈곤층 노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층을 다소 줄이더라도 한정된 재원에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수급액수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해 빈곤노인에 대한 공적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녀 분가 추세가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해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니어타운 조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취업훈련 기회 확대가 중장기적 대책인 만큼 재취업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한형 기자 2012-02-20 18:03:45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