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건축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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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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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용도 확인 할 수 있는 ‘사전 결정 제도’ 실시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부서가 여러 군데인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정부(건설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그동안 건축주가 입었던 경제적·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일괄확인 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해야 하는 근린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해 일조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이미정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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