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퇴직연금 인기…
근로자 노후 안정 위한 재원
‘100세 시대’ 퇴직연금 인기…
근로자 노후 안정 위한 재원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4.06 14:58
  • 호수 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퇴 후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퇴직연금은 53세(평균은퇴연령)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0세까지, 7~8년의 경제 공백기를 채워주는 최초의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맡겼다가 은퇴 후 연금방식으로 되돌려 받는 모든 투자 상품을 말한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두 배 가량 증가해 올 초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50조원에 달했다.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7월‘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 향후 퇴직연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노후대비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 및 장단점, 운영방법 등을 살펴봤다.

▲ 최근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퇴직연금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퇴직연금 50조 규모… 퇴직금도 연금화
자본시장연구원이 3월 28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49조9851억원으로, 2010년(29조 1000억원) 대비 71.4%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이 예고되자 중소기업 및 개인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퇴직연금에 집중된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후 근퇴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월 26일부터 본인 명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제도가 점차 ‘퇴직연금’ 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인 셈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의 손비인정(기업의 지출경비로 인정해주는 금액) 한도를 매년 5%씩 낮춰 2016년에는 완전폐지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손비한도는 20%다.

또한 정부는 2016년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산기업들의 퇴직금 체불로 인해 노후보장 수단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며 “상용근로자의 70% 이상인 640만명(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될 2016년 즈음,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월 기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340만7570명이다.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5795명의 37.3%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다.

▲유형별 장단점 자세히 파악해야
5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될까. 퇴직연금은 제도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형)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을 확정한 뒤,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물론 수익과 손실은 기업에 귀속된다. 회사가 투자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도인출 할 수 없고, 퇴직 때만 받을 수 있다.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은행권과 증권·보험사 모두 2~3%대를 기록했다.

확정기여(Defined Contribu tion, DC)형은 회사가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사업자를 선택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 DC형의 수익률은 DB형보다 다소 높은 3~5%대다. 일부는 1%대에 그치기도 한다.

개인형 은퇴자산관리 종합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는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관리한다. 가입여부도 근로자의 선택에 달렸으며, 일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다 필요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입일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허용된다. 퇴직소득세 및 금융소득세가 연계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세한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IRA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특례 기업형 IRA)를 설정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의 성격도 띄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박사는 “퇴직연금 상품 가입을 고려한다면, 앞서 설명한 유형별 투자법의 장단점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후 근로자의 투자경험과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퇴직금을 적절히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는 생각으로 적립금을 은퇴 이후까지 안전하게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성 추구, ‘원금보장형’ 인기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 근로자들의 선택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다.

유형별 적립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확정급여(DB)형이 전체의 74.6%를 차지하며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형보다 크게 높았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 DB형과 DB형 퇴직연금 비중이 각각 39.0%와 37.2%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손실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DB형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투자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도 ‘원금보장형’ 안전자산 상품이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원리보장상품 비중이 2010년에 비해 지난 1월 4.5% 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반면, 실적배당 상품은 같은 기간 0.7% 포인트 줄어 5.8%에 불과했다.

2008년 82.0%였던 원리금보장상품은 최초로 90%를 넘어섰고, 실적배당상품은 같은 기간 11.5%에서 5.8%로 절반 가량이 줄었다. 이는 국내 퇴직연금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투자상품들의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안정 자산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커졌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우려 때문에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금보장형 상품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품을 고를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위험이 따르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DC형과 IRA 가입자는 비원리금보장 상품과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인하고 비중을 조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올 7월부터 근퇴법이 본격 시행되면 퇴직연금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본인 명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인퇴직계좌(IRA)는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격상돼 일괄 변경된다. IRP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다.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DB·DC형 가입자 및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한됐던 추가납입이 가능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근로자에게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퇴직근로자의 IRP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퇴직급여가 IRP로 자동이전 되는 것이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RP의 가파른 성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을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IRP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역량과 브랜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상품 수익률 비교 사이트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가 원칙이므로, 1%의 수익률차도 최종 운용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용방법 선정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수익률 정보를 꼭 참고해야 한다.

 

△은행권 : 전국 은행연합회(www.kfb.or.kr)
△금융권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생명보험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