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 직계존속도 청구가능”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 직계존속도 청구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04 15:56
  • 호수 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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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11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직계존속 및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맡았던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업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대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장애인연금 및 국민연금의 경우 직계존속도 미지급연금 청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 go.kr)→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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