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8만7500원 내면 틀니 맞춘다
7월부터 48만7500원 내면 틀니 맞춘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18 16:35
  • 호수 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돼 본인부담금 50%만 부담

▲ 보건복지부가 5월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손건익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7월부터 동네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의 본인부담금이 48만7500원으로 확정됐다. 또, 건강보험을 이미 적용받았더라도 7년 이내라면 1회에 한해 재차 건강보험을 적용, 새로운 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건보 적용 대상을 만 75세 이상 상악(윗니) 또는 하악(아랫니)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로 정했고, 우선 ‘레진’으로 만든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급 수가는 1악당 97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101만8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으로 병원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난다. 각 진료기관에서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가장 저렴한 의원급의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1악당 약 48만7500원이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의원급 22만원,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308억~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사진=장한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