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
“홀몸 어르신,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18 16:44
  • 호수 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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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방위적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고령화 및 핵가족화의 심화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홀몸노인에 대한 부양책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민간자원봉사기관 등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어 전남 무안노인회가 경로당을 거점으로 지역내 홀몸노인을 돌보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노-노(老-老)케어’ 방식의 사업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단순 안전확인 위주의 홀몸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홀몸노인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전국 홀몸노인은 2000년 54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19만명으로 2.2배 증가했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홀몸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자살·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노노케어’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선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연간 1회 홀몸노인 전체의 소득·건강·주거·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위기·취약·관심필요·자립 가구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6월까지 5485명의 노인돌보미를 활용해 조사한다.

복지부는 9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위기가구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가스·화재감지기와 함께 기존 유선전화기에 설치한 응급호출버튼을 목걸이 또는 팔찌 형태로 바꿔 응급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취약가구는 기존과 같이 노인돌보미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관심필요가구 홀몸노인 약 10만명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종교계, 대한적심자사 등과 6월까지 협조체계를 구축, 관심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대한노인회 및 자원봉사단과 홀몸노인간 1:1 결연을 통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전남 무안군지회(지회장 신복균)는 2010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 회장 340명이 해당지역 거동불편·장애노인을 1:1로 돕는 ‘노노케어’ 사업을 벌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복균 무안노인회장은 “원칙적으로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산간오지를 일일이 방문하며 시간·인력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혜노인도 거부감을 느낀다”며 “대상 노인을 가장 잘 아는 해당지역 경로당 회장이 나서 이들을 돌보는 한편 경로당으로 나와 대화와 식사를 함께 하도록 유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관심필요 홀몸노인 지원을 희망하는 자원봉사단체에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희망 지역 관심필요 홀몸노인 명단을 제공하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홀몸노인에 봉사할 경우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생활가정·自助모임 활성화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도 조성된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매주 특정 요일을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는 날로 정하고, 통신사의 협조 아래 자녀가 지정한 부모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월5회 무료통화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의 홀몸노인을 위해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해 홀몸노인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총 227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모형으로 효과적인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공동생활가정 확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설정키로 했다.

도시의 홀몸노인을 위해서는 홀몸노인 간 자조(自助)모임인 ‘홀몸노인 두레’를 조직, 5명으로 구성된 1개의 모임이 20명의 거동불편 홀몸노인을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우선 배정·기간연장 검토
홀몸노인의 소득과 일상생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시 차상위 이하 홀몸노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의 협조 아래 홀몸노인이 맞벌이 가구의 ‘나홀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노노케어를 올해 6000명에서 2015년 2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 골절 등으로 와상상태에 있는 빈곤 홀몸노인에게 청소·세탁·취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건강 악화 및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을 겪는 홀몸노인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요리, 건강체조, 여가 등 ‘정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배우자의 사망신고 접수시 홀몸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지역에서 이용가능한 ‘홀몸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치매검진 우선 실시
홀몸노인의 정신건강을 비롯해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자살 고위험군 홀몸노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 배우자 사별 등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홀몸노인을 발굴해 적극 관리하게 된다. 노인돌보미 등이 자살 고위험군 홀몸노인을 발견할 경우 해당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신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 홀몸노인을 2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배려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올해 기준 약 53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에 취약한 75세 이상 홀몸노인을 우선 검진대상자로 선정, 5월부터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로 판정되면 월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통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무연고 노인 사망자의 장례시 빈소대여, 부고안내 등 최소한의 장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 후 가족연락 및 장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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