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무더위 속 폭염 피해 주의”
“올 여름, 무더위 속 폭염 피해 주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25 15:10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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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6~9월 감시체계 가동… 노약자, 건강수칙 준수 당부

최근 5월말에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도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폭염 건강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폭염피해 표본 감시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권고했다.

표본 감시체계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는 방식이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해 사례를 파악해 대응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가 총 44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6명이었다.

특히, 사망자 6명 중 5명은 80세 이상 노인이었고, 발생장소는 주로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이었다. 폭염 피해로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파악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주간단위로 공표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6~9월 동안 일최고기온이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일최고열지수란 날씨에 따라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다수가 일시적 탈수나 근육경련, 실신 등의 경미한 신체증상을 보이지만, 체온 조절이 안되는 중증의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경우 응급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갑작스런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한편 우리 몸이 무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신체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물 섭취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 가볍고 밝은 색,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햇볕을 차단한다.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사용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한다.
- 에어컨이 없을 경우 서늘한 공공건물이나 무더위 쉼터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
-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느낄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핀다.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 있는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안에 어린이나 동물은 혼자 두지 않는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한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신속히 환자의 체온을 낮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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