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어르신, 이대로 좋은가
“실종노인, 실효성 있는 초기 대응이 관건”
실종 어르신, 이대로 좋은가
“실종노인, 실효성 있는 초기 대응이 관건”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25 15:17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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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년 동안 ‘실종 어르신 찾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양 기관은 매주 본지 지면을 통해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실종 어르신들의 신상정보와 특징을 소개, 어르신들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종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등의 이유로 실종돼 가족과 친지, 이웃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세시대은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한 지난 1년간의 ‘실종 어르신 찾기 캠페인’을 결산하는 의미로 세 차례에 걸쳐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①효율적인 예방책 도입
②노인실종 전담기관 확대
③민간 참여 적극 유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일반노인을 통틀어 실종자는 5만1619명이다. 이 가운데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은 각각 40.2%(2만728명), 18.7%(9659명)로 58.9%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종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는 예방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사실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인생 100세 시대, 노인 1000만 시대를 예견하면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코드 아담’ 실종노인에 응용 가능
이에 따라 노인, 특히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어린이와 동일한 범주의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실종노인을 위한 특별법 또는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은 실종아동 방지, 홍보 및 예방교육과 가족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개정을 통해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5월 25일 ‘제6회 세계 실종안동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드 아담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 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과 마찬가지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코드 아담 제도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특별팀을 구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실종노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례행사를 마련하고, 실종아동과 유사한 방식의 코드 아담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테면, 실종노인 신고접수시 실종지점으로부터 특정 반경 이내의 주요 도로 및 시설 등을 수색하도록 제반 요건을 갖추는 방법 등이다.

특히, 특별법 또는 개별법은 아니더라도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종노인 예방 및 장기실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응책이 규정돼야 한다.

▲필수 정보 담은 ‘안심팔찌’ 효과
실종노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절실하다.

최근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119안심팔찌’ 사업이 가장 눈에 띄는 대응책이다. 대구시는 치매노인을 발견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119가 즉각 출동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심팔찌를 보급하고 있다.

신청자에게 보급되는 시계 모양의 안심팔찌는 119구급대원이 단말기를 대면 착용자의 병력과 보호자 연락처, 주진료병원 등의 정보가 상점의 영수증처럼 자동으로 인쇄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더라도 안심팔찌를 착용하고 있다면 119를 통해 손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10년 약 3억원을 들여 1만명을 대상으로 안심팔찌 보급 시범사업을 벌여 효과를 톡톡히 봤고, 지난해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5000명에게 안심팔찌를 보급했다.

대한노인회도 이 같은 효과를 감안, 지난해 5월 ‘안심팔찌’를 제작, 보급하는 ‘인타운 주식회사’와 전국 확대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타운 심상호 상무는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이 배회하다 길을 잃거나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지만 안심팔찌를 착용한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며 “국가정보망을 활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실종노인 예방 및 귀가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장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 아담’ 제도란
대형매장 등에서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뒤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토대로 10분 동안 직원과 고객이 모두 실종아동을 찾도록 하는 제도.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서는 550곳 이상의 기업·기관, 5만2000여곳의 대형매장이 제도시행에 동참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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