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파산해도 입소보증금 전액 환불
요양시설 파산해도 입소보증금 전액 환불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25 15:23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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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입법예고… 시설측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이 파산하더라도 입소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월 23일 밝혔다.

현행법도 시설 설치자가 노인 등 입소자가 낸 보증금을 반환하는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보증금의 50% 이상을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시설 설치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부도가 났을 때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특히, 입소자가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등기일 기준에 따라 금융권이 대부분 우선변제 선순위에 해당하고, 입소자는 후순위가 돼 시설이 부도날 경우 입소보증금 전액 환불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금액도 보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해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우선,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가 피해를 입는 점을 고려, 시설 설치자에게 사업정지로 입소자가 입는 손해에 준하는 금전적 부담을 주기 위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보증금 수납 시 가입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보증금 안전장치로 미흡한 현실을 고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금액도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권리보호 및 보장성 강화로 시설 입소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노후생활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83,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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