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漂流(표류)
노인수발보험법 漂流(표류)
  • 관리자
  • 승인 2006.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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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무산… 기초노령연금법은 상임위 통과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60%에 대해 매달 8만900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지대한 관심 속에 학수고대한 노인수발보험법은 2008년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하고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처리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표결직전 기권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표결 뒤 브리핑을 통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선 5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최종 대안을 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려했으나 수발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포함 여부, 국고지원비율 등의 쟁점에 대해 여야 및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2월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노인수발보험법이 예정대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재정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월까지는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만 적용하고,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초 여당이 마련한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에 한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7월부터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번에 재조정됐다.

 

노령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5%로 정해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월 8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도 2009년 9만4000원, 2010년 10만원 안팎으로 자동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16.5%를 감액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 40만4000여명의 경우 기존 생계비 보조금에다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월 3~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 62만5000여명의 경우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초노령연금만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3142억원에 달한 경로연금 예산도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부대 의결로 노령연금 지급액을 오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15%까지 끌어올리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어르신 가운데 소득을 기준, 하위 60% 이하로 한정키로 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더한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인 어르신들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 합계가 44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008년 1~6월까지 180만명, 2008년 7월 이후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나고, 2009~2010년에는 31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정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 2008년 2조4000억원, 2009년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요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부담률을 40~90%로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고지원을 보다 많이 받게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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