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제7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6.22 15:49
  • 호수 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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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대 증가… 사례접수 시스템 개선·기관 확충·특별법 마련해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피해 어르신 학대사례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나 ‘노인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등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급증하는 시설학대와 관련해서도 해당시설의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인보호기관 부족 등 인프라 미비로 담당 실무자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대 피해 어르신이 적절한 조치에서 제외되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제7회 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행사가 6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Moving Forward)’ 실버스마일 걷기대회 등 식전행사 후 공모전과 시상식,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각계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노노학대·시설학대 급증, 대안 필요”
먼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가 나서 ‘노인학대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학대사례는 늘고 있는 가운데, 친자녀 학대뿐만 아니라 노노학대나 노인장기보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설학대도 급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학대 신고체계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기관에 접수된 사례 중 학대 판정 과정에서 학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 당한 어르신이 누락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사례는 2006년 3996건에서 지난해 8603건까지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실제 학대 비중은 2006년 2274건(56%)에서 지난해 3441건(40%)으로 줄고 있으나, 학대사례 비중이 90%인 곳도 있어 지역마다 큰 편차 등의 원인과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사례 분류는 시설입소 등 상관없는 문의거나 신고 후 정보 부족으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다.
권 교수는 “학대 의심사례로 추정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일반사례로 분류되면 해당 어르신의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며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탐문조사나 노인지킴이 등 현장조사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상황을 학대사례에 포함시키는 기제와 함께 협소한 신고창구로 학대가 흔히 은폐되는데 신고접수 체계 개선, 그리고 다양한 현장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학대 현황을 보면 여러 학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및 신체학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학대 발생빈도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이 62.9%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40~50대가 많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 그리고 배우자의 비율도 늘고 있다. 권 교수는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간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며 일례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꼽았다.

▲“인성·가정교육 강화해야”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진이 노인옴부즈맨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용일 사무관은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교양의식은 약화되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보호전문기관과 전용 쉼터,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서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노인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해 시설학대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시설학대 증가와 관련, 기관별 표본조사 실시와 함께 노인보호 관련기관 부족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 보상과 일선 실무자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됐다.

한편 방청석 질의에서 경기 부천 오정노인복지관 학생위원장 김종환씨는 “장기적인 노인학대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인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늘리고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 창동노인복지센터 실버노인수호대 박중일씨도 “선결 문제로 수호대 전화번호 간소화를 지적하고 싶다”며 “또 젊은층 대상의 노인학대 교육 관련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학대 대응 ‘옴부즈맨제’ 도입 예정”
△이용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용일 사무관은 고령화와 맞물려 나타난 교양의식 약화를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보호기관 및 쉼터의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재학대를 막고 전산시스템 개선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례 자료보관및 신고의무자를 확대했으며, 실무자 업무방해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고 그간의 활동을 요약했다.

이어 그는 추진과제로 △전문가 정기상담 심리치료 등 전용쉼터 치료강화 △실적부진 보호전문기관 업무역량 지속적 확인 △‘노인옴부즈맨제’ 도입으로 노인복지시설내 학대방지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시설학대는 현장조사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제43조 개정으로 시설주나 시설장을 제재할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예방에 주력하면서 인권보호 지표개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기조사로 시설확대 근절해야”
△조경래 경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현재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관련 상담과 노인보호가 주력업무다. 조경래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국내 의무자 신고는 권고사항에 머물러 미신고 제재 방법이 없다”며 의무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대 피해 어르신은 가정복귀 비율이 80%”라며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 발효 후 5년 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 중 시설의 노인학대 근절 차원에서 전수조사는 어렵더라도 지역이나 시설의 10% 정도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관장은 “예방이야말로 노인보호문기관의 역할”이라며 “학대와 자살에서 현재는 보호 및 상담까지 다루는데 업무효율을 위해 중장기 차원에서 업무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미비로 실무자 업무과중”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7회째인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노인복지 현장의 현실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피해 어르신은 전체의 약 13.8%인 76만4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신고 학대사례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이유는 ‘노인보호서비스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미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높은 업무강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인구를 560만여명으로 산정했을 때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어르신 약 21만명, 실무자 1인당 27만명 꼴이다. 박 교수는 “노인학대예방시스템에서 앞선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노인인구가 한국의 절반이지만 상담원은 우리나라의 5배인 1000명”이라며 “높은 이직률로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게 미국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옴부즈맨 제도에 2만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향후 10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노인 구제·실무자 권한강화 법안 필요”
△정은숙 법무법인 태영 변호사

정은숙 변호사는 “법은 금지된 규정을 어기면 공권력 개입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며, “노인학대의 일반적인 특성은 은폐가 문제며, 피해자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해 학대재발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인 특성으로는 “자식을 처벌해달라는 경우는 없어 강도 높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 경우 학대는 반복되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학대를 예방가능한 관련법은 기관 설치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과 직계혈족의 폭력을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폭법)’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쉼터마련 △자녀로부터 부양료 징수 △노인학대 관련 실무자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규정한 관련법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노인학대 관련 특별법을 마련,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또, 노인학대 은폐사례를 줄이는 규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행복한 인생이라 여겨야”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는 “노인학대는 고령자가 신체·정신적 쇠락으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약자가 되면서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무기력한 보호대상이면서 귀찮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 만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 해결과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고령자 스스로 자립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들과도 재산 등과 관련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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