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48만7500원 내면 제작
틀니, 48만7500원 내면 제작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22 16:06
  • 호수 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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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진료동의서 작성 전 치과 꼼꼼히 살펴야

 7월부터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틀니는 위 또는 아래 잇몸 중 한쪽만 ‘레진’이라는 재료로 제작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 및 제작하는 것을 기준할 때 어르신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48만7500원이다.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75세 이상, 즉 1937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또, 틀니를 끼워야 하는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여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완전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우선, 틀니제작을 희망하는 대상 어르신은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동네 치과의원이며,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 등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본인부담금이 다소 비싸진다.

틀니제작 1단계는 진료 및 치료계획수립 단계다. 대상 어르신이 치과를 방문하면 치과의사가 틀니가 필요한지 살피는 진찰과 검사를 하는 단계다. 1단계 진료 및 치료계획수립이 끝나고 내는 본인부담금(이하 동네의원 기준)은 약 7만3000원이다.

현재 틀니를 맞춰야 하는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단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다면 의사가 치의학적 판단에 따라 뽑아버려도 되는지 판단한다. 남아 있는 치아를 뽑은 경우 잇몸 건강상태에 따라 약 1~2개월 후 틀니제작을 진행하게 된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남아 있는 치아를 뽑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잔존 치아를 살려 부분틀니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남아 있는 치아를 제외하고 치아가 없는 곳만 틀니로 메우는 ‘부분틀니’는 내년 7월이나 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료가 끝나면 치과의사가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틀니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5단계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진료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르신들이 진료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진료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았다면 진찰료 및 검사비만 내고, 다른 치과를 선택해 처음부터 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료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병원시설 및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이는 여러 치과를 방문, 중복수급으로 인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단계는 틀니가 필요한 잇몸의 본을 뜨는 단계다. 전문용어로 ‘인상채득’이라 한다. 2단계가 종료되면 약 12만2000원이 부과된다.

3단계는 윗니 또는 아랫니의 높이를 고려, 잘 씹히도록 위·아랫니 사이를 조정하는 단계다. 본인부담금은 약 7만3000원이다.

4단계는 인공치아를 틀니에 장착하는 단계로, 약 9만7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제작된 틀니를 잇몸에 끼워넣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약 12만20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진료가 모두 끝난 뒤 일괄 납부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분납할 수도 있다.

틀니가 잘 맞지 않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작 종료 직후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쯤 확정된다.

특히, 현재 사비로 제작한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를 다시 제작할 것인지 수리보완해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전에 사비로 제작한 틀니라도 재제작하지 않고 수리해 사용하는 경우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통해 틀니를 1회 제작한 뒤에는 최소한 7년을 사용해야만 재차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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