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2막, 새 일자리와 함께(상)…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 7단계
인생2막, 새 일자리와 함께(상)…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 7단계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8.10 15:21
  • 호수 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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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672억원을 투입, 22만 여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느끼는 재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일을 하고 싶은 욕구는 높지만 일자리연계 방법과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백세시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직업정보’를 바탕으로 시니어 재취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시니어 대상 채용박람회와 취업박람회가 봇물을 이루는 가을철을 대비해 직종선택, 이력서 작성법, 면접요령, 추천 직업군 등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정보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구직에 나서는 어르신들의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단계별로 각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한다.


[1단계] 성공 취업을 위한 준비도 진단하기
□ 은퇴 전 혹은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나 학벌을 내세우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 새로 택하는 직업을 위해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과 사교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 및 건강관리가 돼 있나요?
□ 면접이나 업체 방문 시에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나요?

[2단계] 본인의 취업 목적을 명확히 하기
□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가요?
□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은가요?
□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가요?
□ 평소에 하고 있었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고 싶은가요?
□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고, 또 그 만큼 높은 수입을 원하나요?

[3단계] 다음 사항을 고려해 희망 직업 선택하기
□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직업)인가요?
□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직업)인가요?
□ 이전의 경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직업)인가요?
□ 나의 체력과 건강에 맞는 일(직업)인가요?
□ 근무시간 외에 연습이나 교구제작 등을 위해 추가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직업)인가요? 그렇더라도 상관없나요?
□ 본인의 인생관에 부합하는 일(직업)인가요?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일(직업)인가요?

[4단계] 사업수행기관 선택 및 상담
희망 직업을 선택했다면 취업알선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노인복지과를 비롯해 거주지 인근 취업알선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복지관 등)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내방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된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 월 20시간을 근무하고 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육체노동이 가능한 경우지만, 사업 종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현재 공공일자리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문의 02-6007-9100)이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 연구한다.

반면 민간 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전국대표전화 1577-6065), 시니어클럽(02-747-5508), 노인복지관 등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일자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2011년 기준, 월 90만 원 정도)을 보장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니어인턴십’(1577-1923)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업 내 인턴교육 참여기회를 제공, 노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주유소, 편의점, 이삿짐센터 등 3550개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참여자는 석달 간 월 평균 64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정규직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5단계] 일자리 상담받기
희망했던 일자리가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군구 상담센터, 복지관 등에 마련된 전문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은 적절한가요? 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 자택에서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쉬운 편인가요?
□ 임금 수준은 적절한가요?
□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나요?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6단계] 이력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이력서는 자신의 경력과 취업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다. 고령자 재취업에서 이력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이전 직장에서의 부서와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 경력만 추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하고 정직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경력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다. 이력서 제출 전에는 빠진 내용(사진, 연락처, 서명 혹은 도장 등)이나 틀린 내용(오탈자 포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컴퓨터에 서툴더라도 깔끔하게 인쇄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완성된 이력서를 회사에 직접 찾아가 제출하면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용기업이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이력서(또는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이 있다.

[7단계] 면접 보기
재취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면접이다.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4가지 면접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 시에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면접하는 사람을 똑바로 응시한다. 둘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보여서는 안 되며, 신경질·고집·무관심 등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질문에 대해 면접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조리있게 답한다. 넷째, 명랑하고 성실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궁금하세요?”

Q.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참여기간이 연간 7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에 따라 매년 2~3월에 접수 받습니다. 다음 해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신체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파견사업(시험감독관, 직업주례사, 가사도우미, 농어촌일손도우미 등) 참여자에 한해서는 다른 1개의 유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여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참여 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수행기관 지역에 속하는 경우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의 어려움 및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출근시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출근시간 등을 자체 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기관과의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해야 하지만, 65세 이상 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 65세 미만이면 위의 조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 판단에 의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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