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8.17 12:48
  • 호수 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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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보험요율 12.9%로 인상, 수급연령 67세로 늦춰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보다 7년이나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16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이같이 추정하면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보다 7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당시 추정했을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대수명이 2008년 재정계산보다 2050년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났다. 또 물가상승률은 최근 4% 수준으로 2008년 가정보다 2.0% 포인트 가량 높고, 2007~2010년 실제 기금수익률은 7.1%로 과거 예상인 7.9%보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노령연금 개혁안도 내놨다. 후세대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급여수준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급여수준을 올리거나 현재 수급비율을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 △현재의 수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각각 제시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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