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바닥재, 노인 안전 위협”
“미끄러운 바닥재, 노인 안전 위협”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8.31 15:30
  • 호수 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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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마련 건의

 가정내 바닥재가 미끄러워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보원에 접수된 바닥재 미끄럼 안전사고 중 어린이와 노인이 사고의 72.0%를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과 공동으로 가정내 바닥재 30종(비닐계 15종·목질계 15종)의 미끄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건조한 바닥재는 30종이 모두 미끄러웠지만 국내에는 안전기준조차 없는 상태라고 최근 밝혔다.

또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닥재 미끄럼 관련 안전사고 918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이 사고의 70% 가량인 666건을 차지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눈, 코, 이마 등 얼굴 부위가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한 상처는 ‘찔림이나 베임, 열상’이 314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도 261건(28.4%)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비닐계 바닥재’에서 당하는 사고 비중이 201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목질계 바닥재’는 주로 거실이나 주방의 소재이며, ‘비닐계 바닥재’는 침실이나 방의 소재여서 어르신들은 주로 거실보다 침실 등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 바닥재의 미끄럼 시험방법과 함께 ‘건조상태 안전기준’이나 ‘습윤상태 안전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하고 관련 업계에는 제품에 안전사용 요령 표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사고가 빈번한 노약자에게는 가정에서 맨발로 생활하거나 바닥의 물기를 없앨 것을 당부했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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