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설립 위한 대토론회’ 지상중계
노인복지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노인복지청 설립 위한 대토론회’ 지상중계
노인복지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 관리자
  • 승인 2012.09.14 16:26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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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록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대한노인회와 홍문표 국회의원은 9월 6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대한노인회 정책이사)를 좌장으로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한국복지대학교 교수)이 ‘노인복지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이춘구 KBS 전주보도국장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세시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성록 사무총장의 발제문 및 주요 토론자의 의견을 연재합니다. 

 

이 발제문은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및 정책위원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임(저자 註).


1. 서론: 압축적 고령화의 문제경제학자 월트 로스토우(Walt Rostow)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다”고 갈파했다. ‘인디펜던트’지의 전 경제부장 폴 월리스(Paul Wallice)는 그의 저서 ‘증가하는 고령인구,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2020년대의 고령화 충격 강도는 리히터 지진계로 9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아시아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의 고령화 수준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의 고령화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가장 빠르다. 2011년 기준 노인 인구는 56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4%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인 시군이 82개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40년 후 한국이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8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의 증가 역시 예견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0년 37만 명(0.7%)에서 2050년이면 10배에 가까운 7%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시에 의학기술 등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100세 인구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2005년에 100세 이상인 한국인은 961명에 불과했으나, 5년 뒤인 2010년에는 1836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10년 뒤,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되는 2020~2025년경이면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과 전망들은 우리가 20세기의 경제구조와 사회질서의 압축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의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압축적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사회의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이다. ‘2010 UN 세계인구 예측’ 자료를 보면, 총부양비는 2012년 36.8명까지 낮아진 후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많아진다. 총부양비가 101명이라는 것은 부양자보다 피부양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2040년 총부양비는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나 1970년대 초반은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이 유소년이었다면 2040년대는 고령자라는 점이 다르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 2060년에 80.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2060년쯤이면 세계 최고 고령사회 국가로 알려진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는 부양해야 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실을 짚어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09년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비율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총소득 가운데 조세부담액을 뜻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노인가정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로서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이다. 이는 OECD평균 13.3%에 비해 약 32%포인트가 높은 수준으로써 평균의 3.4배 수준에 달하고 있어 OECD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비율이 가장 높다.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비율은 전체인구의 빈곤비율에 비하여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분석대상국가 중 전체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수준은 전체인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 노인의 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이며, 한국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제도가 미흡하여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을 해서 빈곤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으로부터 탈피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임금을 받고 일하는 65~79세의 고령층 중 77.2%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고용도 59.6%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독거노인은 119만 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OECD 국가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 12명에 이르고 있어 노인 자살 비율도 1위를 차지한지 오래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6월 22일 발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이유는 건강문제(32.7%)와 경제적 어려움(30.9%)이었다.

또한 12.7%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3.4%가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10여 년 가까이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은 남성은 8년, 여성은 11년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녔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10년 가까이 병치레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두 압축적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문제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유엔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2000년에 평균수명 80세를 넘는 국가가 단지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인류사회는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로 정의했다. UN은 이를 통하여 100세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인류전체가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대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 세계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실제, 1956년 UN에서 고령화라는 말이 처음 채택된 이후 복지선진국들은 40년 이상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고갈, 재정악화, 세대 간 갈등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심각한 고령화가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제대로 된 정부기구 하나 없이 복지부 내의 소수인력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소위 ‘인구보너스’ 기간을 맞았지만 수수방관하며 허송세월하였다. 이제 2016년이면 인구 보너스 기간이 끝나고 2017년부터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든다. 근본적인 대전환이 없다면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재앙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급히 고령 친화적인 사회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즉 국가차원에서는 법률과 정책,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국민차원에서는 노인과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인 당사자 차원에서는 평생현역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여 사회적 주체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압축적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및 제도와 정책의 파격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대안의 선택을 위해서는 전달체계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수많은 시도가 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복지개혁의 차원에서라도 중앙 및 광역차원의 정부조직 구조적 변화를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파편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독립된 전담부서로서 가칭 ‘노인복지청’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노인 당사자 조직은 물론 노인복지 서비스 조직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 앞으로 다가 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장·단기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의 신설은 불가피하다. 압축적 고령화의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현재의 정부 행정체계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1981년(노인인구 3.9%)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한 이후 1990년(노인인구 5.1%) 노인복지계를 노인복지과로 승격시키고, 1999년(노인인구 6.9%)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운영하였다. 이후 2003년(노인인구 8.3%) 노인지원과를 신설하여 3개과로 운영하다가 2008년(노인인구 10.3%)부터 노인정책관 산하 4개과(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극복은 물론 급진전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보건복지부 20개 국 중 하나에 불과한 노인복지 행정체계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현재 수준의 행정체계에서는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지속성, 통합성, 접근성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가 요구된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복지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전담부처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9% 수준이었을 때 노인복지청을 설립(1965년)해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가 11%를 넘어섰고 곧 14% 수준의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노인복지 행정체계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행정체계 역시 상이하지만 공통된 추세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전문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통합적, 전문적 접근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할 만한 몇 나라의 노인복지행정체계를 살펴본다.

미국 노인복지행정 체계
미국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미국 노인복지법으로서, 이는 1965년에 재정되었고 그 후 10차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른다. 이 법은 노인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방식으로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에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에는 노인국(State Units on Aging), 그리고 지역정부에는 지역 노인기관(Area Agencieson Aging) 등이 있다.

연방노인청(AoA:Administration on Aging)은 보건사회복지부(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기구로서, 미국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의 수행을 위한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청장은 연방정부 부처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관할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전국노인학대방지센터, 전국노화정보센터 등을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노인청은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연방노인최고위원(U.S. Commissioner on Aging)에 의하여 감독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노인위원회(Federal Councils on Aging)가 있다. 주요 기능은 노인의 욕구나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과 연방노인최고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노인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도 노인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주 단위에도 주정부노인자문위원회(State Advisory Councils on Aging)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단위에는 지역노인자문위원회(Area Advisory Councils)가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노인복지행정체계
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프랑스의 노인복지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부터 담당 행정부처 및 장관직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부”를 신설하였고, 1983년의 노인 문제 담당 장관, 1984년의 퇴직자 및 노인 문제 담당장관, 1988년의 노인문제 위임장관, 1990년과 1992년의 가족 및 노인 문제 담당 장관, 2001년의 노인 담당 장관 등이 설치되었다. 최근 다시 노인문제위임성(ministere delegue aux personnes agees)이 설치되고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업무는 여기서 맡고 있다.

한편, 관련 기구로서는 노인복지위원회(Comit? des retrait? et personnes ??s)가 중앙과 지방에 구성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 노인단체 지도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되는 노인복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과 동시에 노인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4. 노인복지청 설치의 논점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국회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다 강화되고 독립된 행정체계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7대 국회(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18대 국회(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에서 추진된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정안은 모두 ‘수용곤란’ 검토의견에 따라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가칭)노인복지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다시 발의 되었다(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세 번째 발의된 노인복지청 신설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노인회는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노인관련 행정체계로는 역부족이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하며, 따라서 노인권익과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독립된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노인복지청의 신설을 요청하고자 한다. 다만 노인복지청의 신설은 정부부처 간의 업무를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된 비판적 견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17대 국회 당시 홍문표 의원실에서 주최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당시 토론자 황진수 교수가 지적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토론자의 지적을 본 발제자가 요약한 것이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공유 및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가?

둘째, 기존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시행 및 행정전달체계가 있는데 노인복지청을 만들면 노인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셋째, 최근 세계적 추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설득할 수 있는가?

넷째, 기능형 조직이 아닌 대상형 조직으로서 노인복지청이 신설되면 장애인, 아동청소년 단체들이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설득력이 있는가?

다섯째,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청을 만든다면 상충될 여지는 없는가?

한편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는 ‘수용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채택하였다. 당시 검토의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현행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 노인복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시, 복지대상별 정책 연계성 및 일관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은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나, 외청은 현행 보건복지부에 비해 법령 제·개정, 주요 정책 수립 등의 추진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반적으로 외청은 집행기능을 주로 담당하나 노인복지 사업은 현지성이 중요시 되는 집행기능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 기능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집행업무는 일선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수혜대상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총괄·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교·검토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상과 같은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핵심은, 청 단위의 정부기구 설치는 업무 성격상 정책적 기능보다 집행적 기능과 연구기능이 많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청 단위의 기구는 국무회의 등에의 참여가 제한되고, 행정 각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어려워 주요정책 수립과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고령사회 도래라는 엄중한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궁색하다. 물론 정부 조직은 원칙적으로 기능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음은 인정한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중심의 현재 체계가 1천만 노인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데도 역부족이며 한편, 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복지서비스, 그나마 파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겪어야 하는 불편과 자괴감, 특히 노인권익을 반영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청은 형식적으로는 기능보다 대상중심의 기구이다. 대상인구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보편적 집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인은 아동청소년도 여성도 장애인도 모두 관련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보편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증가될 경우, 집행체계의 분리가 필요하며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도 우위성을 갖는다.

요컨대 고령사회에 대응함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능조직은 정책의 통합성, 서비스 접근성, 노인권익 옹호 반영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는 대상중심 기구인 ‘여성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논란은 많았지만 여권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 인구집단은 여성이라는 범주보다 더 중요하고 보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상별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반대하는 의견은 여러 측면에서 궁색하다고 본다.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청 단위의 행정조직은 국무회의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행정 각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어려워 주요정책 수립과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경험적 사례를 갖고 있다. 예컨대 식약청의 경우 신설 당시 같은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지만 현재 국민 식품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만일 청 단위의 조직이 한계를 갖고 있으며 기능중심의 집행적 성격의 조직이 아니므로 반대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노인부’(가칭)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문제제기 외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전제조건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민적 인식공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건은 국민들이 예견되는 고령사회 문제를 현재 노인들의 문제로만 보는 착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작금 제기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는 미래 노인, 곧 젊은세대들의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당사자라는 사안에 대한 직시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둘째, 노인권익과 노인복지 등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데 행정체계로서 노인복지청이 신설된다고 노인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독립된 기구설치가 문제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1명의 차관이 20개 국(局)을 관할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부처 간 칸막이 효과를 극복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 노인복지청의 설치는 전담 차관 1명을 더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복지서비스의 중복, 과잉, 사각지대, 누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비와 이에 따른 전담부서의 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셋째, 작은 정부, 정부재정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물론 외견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재정의 규모를 고려할 때, 통합적 재정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 설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수요자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재정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므로 예산증액이 아니라 재정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제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의 노인, 곧 젊은 세대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 국가의 문제다. UN은 고령사회 비상령을 발동하고, ‘호모 헌드레드 시대’(인생 100세 시대-편집자주)에 대비해 행정체계, 정책,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많은 대비를 했음에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 곧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 그리고 제도를 현격하게 바꿔야 한다. 준비된 고령사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권익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장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

물론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문제해결의 종착점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런저런 반대논리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업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연금제도와는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지방분권 하에서 지자체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매우 난해한 것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들의 노후를 이 상태에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인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상징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신중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발제는 노인관련 독립된 전담부서로서 노인복지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제한된 것이므로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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