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 부가세 포함 실제 낼 금액 표기해야
음식점 가격, 부가세 포함 실제 낼 금액 표기해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2.21 15:11
  • 호수 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고기는 100g 단위로 변경

 앞으로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또, 고기에 대해서는 몇 인분이 아닌,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