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좋다는 허위·과장광고로 건강매트 등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45·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신씨 등은 최근 1개월여 동안 통영시 북신동 한 건물에 마련한 홍보관에서 ‘암이 치료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이모(73)씨 등 70대 이상 어르신 225명에게 건강매트와 홍삼 추출액 등 1억4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판매 사례금이나 경품을 주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할 수 없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가격 29만원인 매트를 70만원에 파는 등 최대 220%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이들의 부당이득에 세금을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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