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윤리위 결정권 반대의 목소리 높아
병원윤리위 결정권 반대의 목소리 높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5.31 13:34
  • 호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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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공청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합의 도출’ 등 세부 방안을 놓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했다. 특히 ‘권고안’ 가운데 병원윤리위원회에 결정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5월 29일 연세대 의대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고안은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을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의사 2인 또는 병원윤리위가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본지 371호 게재)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수가 적고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최종 확인 및 결정 권한을 병원윤리위원회가 갖는 것 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제3의 기관 내에 ‘연명의료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재우 사제는 연명의료 결정이 안락사로 변질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특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종기 연명의료’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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