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풀뿌리 자치시범지 31곳 선정
안전행정부, 풀뿌리 자치시범지 31곳 선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07 11:13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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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 지역 복지·안전 기능과 권한 이양

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장서 실현할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제도 시범 시행지역 31곳을 선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공모에 응한 166개 읍·면·동 가운데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인천 1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5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북 2곳, 전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세종시 1곳 등이다.
최종 선정지 가운데 주민의 99%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신도심 지역인 광주 광산구 운남동은 안전마을형 모델을 택했다.
학교폭력과 학생 안전이 우선적인 걱정거리라는 점에서 지역 내 안전유해 요소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구축하게 된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인 셈이다.
중산층과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은 지역복지형 모델을 선택했다.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지역의 복지 재원을 발굴·배분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 밖에 마을 기업형, 도심 창조형, 지역 자원형, 평생 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의 주민자치회도 추진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와 일반주민, 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시·군·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20~30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급 기관·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신청자 가운데 읍·면·동장이 지명한 지역 유지와 주부, 자영업자 위주로 짜여 주민 자치보다 강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풀뿌리 자치 시범지역 주민자치회의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줬다고 안전행정부가 밝혔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와 위탁업무, 주민자치 고유 업무도 맡게 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읍면동 하부기구 또는 동네 친목단체화했던 것과는 달리 새 주민자치회는 지역 복지와 안전 관련 기능·권한을 대폭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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