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관리자
  • 승인 2007.01.2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수발보험, 2월 국회통과 안 되면 ‘물거품’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과 관련,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서비스 대상의 장애인 포함 여부는 노인수발보험 시행 이후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또 당초 20%로 책정됐던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로 차등하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각각 7.5%, 10%로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론회 참석자
⊙ 차 흥 봉 한림대 교수(좌장)
⊙ 장 재 혁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장
⊙ 홍 광 식 서울시의회 보사위 부위원장
⊙ 김 성 혁 제주한라대 교수(제주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
⊙ 전 영 록 제주관광대 교수(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안 종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 상임이사
⊙ 김 용 년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8일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차흥봉 한림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부분의 국민이 노인수발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제도도입과 안정적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발제를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했고, 이어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장애인 수발은 차후 단계적 시행
차흥봉 교수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서비스 대상의 장애인 포함 여부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며 “노인수발보험법은 노인 중심 제도로 만들고, 장애인은 별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차 교수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통합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장애에 대한 평가판정 및 서비스, 수가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연구해 틀을 만든 뒤 장애인을 적용시키는 것이 순서며, 노인수발보험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대 전영록 교수는 “특정개인이 아닌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65세 이하 장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제도적인 차별”이라고 반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보험료를 전 국민이 부담한다면 수급자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독일(전 국민)과 일본(40세 이상)도 보험료 부담자와 수급자를 일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부안은 전체 노인의 1.7~3%만을 수급자로 제한하는 제도여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급자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경중등급까지 대상을 확대,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는 노인수발보험에서 장애인을 제외하되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 시책을 강구토록 한 조항을 신설, 부대결의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관리운영, 건보공단이 중심적 역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데 중론이 모아졌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차흥봉 교수는 “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발서비스는 (지차체를 이용한) 지역밀착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료 부과, 징수 및 수발인정심사, 등급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수발계획 작성, 서비스 연계 및 조정, 평가 등의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는 각 시군구의 ‘지역수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자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장기요양보장(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게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재정책임과 급여비용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 체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특히 “시군구가 장기요양센터를 설치 운영해 서비스 선택과 계약, 계획의 조정, 민원 등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수급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종주 건강지원 상임이사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각 지자체도 노인수발보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건보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안 상임이사는 “수발관리요원 교육, 수발서비스 모니터링, 적정성 평가 등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질을 담보해야 하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도 “행자부 및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공무원 증원 부담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센터 설치에 소극적 입장”이라며 “공단이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수발기관 지정 및 취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15%로 인하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초 20%로 논의된 본인부담금도 도마에 올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혜택이 가장 많은 1등급 어르신도 본인부담액 20여만원, 식대 20~30만원, 기저귀 등 위생재료대 15만원 등 모두 50~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달 꼬박꼬박 장기요양보험료(노인수발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 이용 못한다면 서민층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그림의 떡”이라며 “저소득층도 이용토록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10%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은 15%, 시설 본인부담은 20%로 차등화 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각각 7.5%, 10%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인력확보, 특단의 대책 필요
차흥봉 교수는 “정부는 2002년부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고, 2006년부터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시설이 계획대로 확충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가시설의 경우 민간투자에 의해 빠르게 증설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초기투자 부담이 커 계획대로 확충될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설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교수는 “정책목표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지 않고 ‘수발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법, 국회통과가 급선무
차 교수는 “2008년 7월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전국조직을 만들고, 담당인력 확보 및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회는 약속대로 2007년 2월 쟁점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도 2007년 중 제도 시행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보공단에 가칭 ‘노인수발보험사업추진단’을 설치해 2008년 첫 해의 수발급여 대상자 추계, 수발기관 지정과 교육, 수발관리요원 확보와 교육, 전국 노인단체 교육, 보험재정 추계와 도상 시범사업 등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도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 준비기간 단축에 따른 초기 민원 등 혼란이 발생하고, 시설 및 인력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제도시행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