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보험, 부담 줄이고 대상 늘린다
수발보험, 부담 줄이고 대상 늘린다
  • 관리자
  • 승인 2007.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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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최저 7.5%로 경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을 정부가 돌봐드리는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될 경우 당초 20%로 책정됐던 본인부담금을 저소득층의 경우 7.5%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 정부 법안은 2008년 7월 제도시행과 함께 적용되는 수발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한 최중증 대상자 8만5000명에 한정했으나 시행령 제정과 함께 중등도 어르신 16만6000명에 대해서도 수발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지난달 18일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복지부가 모색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 절충안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장재혁 팀장은 “당초 어르신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20%로 정했지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의 경우 20%로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각 7.5%, 10%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상당의 노인수발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당초 2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집에서 수발 받는 재가서비스는 5만원이 감액된 15만원을 내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재가서비스 7만5000원, 시설 입소 시 10만원만 내면 된다. 

 

장 팀장은 또 “당초 제도시행 초기 수발 대상자를 최중증에 제한, 노인인구의 1.7%인 8만5000명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며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통해 시행령 제정 시 원칙적으로 중등도(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에 차이를 두어 수급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의 3%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 16만6000명의 어르신들은 당초 2010년이 돼야 2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수발보험에 적용될 수 있었지만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애인의 서비스 대상 포함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가 향후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해 수발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는 조항(제5조)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의 수발보험 포함 여부를 담은 복지시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됐다.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와 관련, 국민건강공단이 판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을 맡되 시군구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당초 시군구에 신설키로 했던 지역요양관리센터는 행자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을 감안해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보공단 업무에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중 수발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편입시키는 방안이 도출됐다.

 

각 시군구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시설 신고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발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업무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7월 노인수발보험법을 발효하는 한편 내년 7월 발효되는 수발보험료, 수발급여, 수가 등은 노인수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산시스템개발, 인력채용 등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발인정 신청 및 평가판정에 들어가 내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함께 수발급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제도적 양성을 위해 노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시도지사에 신고한 민간기관 등이 2008년 2만2618명, 2010년 5만195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 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8명, 재가시설은 5.6명의 수발요원이 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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