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무섭다” 悖倫兒 급증
“아들이 무섭다” 悖倫兒 급증
  • 관리자
  • 승인 2007.0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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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증가 따라 학대 등 문제 갈수록 심각

고령시대에 접어든 우리사회에 자녀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로 인한 노인학대가 급속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학대 유형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가 3위를 차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전북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내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1625건으로 2005년(1104건)에 비해 47.2% 늘었으며,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피해자만 150명으로 2005년 109명에 비해 3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여성(100명)이 남성(50명)에 비해 2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51명, 60대 이하가 38명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138건(중복 계산)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89건, 신체적 학대 82건, 재정적 학대 69건, 자기방임적 학대 9건, 성적 학대 5건, 유기 1건 순이었다.


또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와 딸이 각각 17건, 배우자 10건, 타인 6건, 손자녀 5건, 친척 3건 등으로 가정 내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학대 관련 민간상담기구의 2003~2004년 자료와 17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05년 자료 집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2003년 3179건에서 2004년 4333건으로 36.3% 증가, 2005년 1만3836건으로 전년대비 2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자 유형별로는 아들(50.8%), 며느리(19.7%), 딸(11.5%), 배우자(6.6%) 순으로 나타나 전북 노인학대예방센터 조사와 같은 행태임을 알 수 있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윤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의 다섯 가지”로 분류 했다.


그는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 발생시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에 긴급전화(1389)를 설치·운영토록 법으로(법 제39조의4)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129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법 제39조의5)토록 해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법 39조의6)하고 신고의무를 부여 했으며,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해 노인에게 상해(법 제55조의2)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실정에서 가족의 부양 부담이 과중,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개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으로 신고율이 저조(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8.3%)하며 △노인학대 보호망 부족(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등으로 노인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확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적 홍보 활동 △노인관련 시설에서의 인권(학대) 보호 강화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한 조기발견 및 신속 개입 △독거노인 등의 정부지원 금품 갈취 및 부당 사용 방지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있거나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피학대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외부 원조기관과 그곳에서 하는 업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도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 등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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