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행 ‘빨리 빨리’ 퇴출
횡단보도 통행 ‘빨리 빨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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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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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지 긴급동의 제안 후속조치… 보행시간 20% 늘여

본보가 제3호(1월 20일자) 1면 ‘긴급동의, 노인들 길 건너기가 두렵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느린 걸음걸이에 맞추어 내년부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현재보다 20% 정도 늘이는 한편 2008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기차역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서울 파고다공원처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인근 도로를 비롯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인접한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현재보다 20%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규정은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와 도로폭 1m당 1초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40m일 경우 47초가 주어지지만 걸음이 느린 노인의 경우 이 같은 보행시간이 너무 짧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들의 이동이 잦은 횡단보도의 경우 진입시간 7초에 0.8m당 1초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폭이 40m일 경우 보행시간이 종전 47초에서 57초로 10초 늘어나 좀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는 2019년부터는 이 같은 보행시간을 전국 모든 횡단도로에 적용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진입시간 없이 1m당 1초, 유럽과 홍콩은 1.2m당 1초의 보행시간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0.8m당 1초를 주고 있다.

복지부는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노인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8

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기차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된 지하철역은 전체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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