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예방 교육
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예방 교육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07.08 10:38
  • 호수 3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시지회

강원 동해시지회(지회장 남경만) 시니어감시원 김원길씨 등 3명은 6월 17~ 21일, 24일 6일간 관내 17개소 경로당과 건강보조식품 영업장 1개소를 방문, 경로당에서는 ‘떳다방’ 과대광고 피해예방 및 식품과대광고 신고요령 교육, 건강보조식품 영업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