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납부
14만여명에 2997억원 환급한다
지난해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납부
14만여명에 2997억원 환급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7.26 11:05
  • 호수 3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 어르신(77)은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을 냈다. 이 어르신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병원비 가운데 2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해 건보료 정산 결과, 이 어르신의 건보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돼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보료 정산이 4월에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23일부터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 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재조정된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을 추가로 환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16만명이었고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된 것이 전체의 66.4%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