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험가입 제한 사라진다
65세 이상 보험가입 제한 사라진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7.26 11:06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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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연령 80세까지 확대…이르면 내달부터 가능

이르면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7월 21일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최대 80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험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 고령층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노인이 가입가능한 상품은 일부 암보험 및 무심사보험(보험사의 심사 없이 가입) 정도다. 무심사보험은 가입은 쉬우나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2~4배 비싼 단점이 있다.
고령자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현행 상품개발기준상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 이상 되어야만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연령 확대를 위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경우 일부 납입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어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다. 금감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호장치에는 △사망때 기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도달할 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사례를 막고자 가입 초기 30일간은 발병 시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암·치매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보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이 알기 쉽도록 바뀌며 글자 크기도 확대한 보험 상품설명서가 제공된다. 고령자 전용 보험 상담창구 개설과 더불어 전화로도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비 보장 등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추고,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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