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허위과장 판매업자 등 12명 적발
‘만병통치약’ 허위과장 판매업자 등 12명 적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07.26 11:09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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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허위·과장광고로 상황버섯 등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2곳을 적발, 업주 박모(38)·이모(40)씨와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박씨와 직원 3명은 지난 6월 4일부터 최근까지 통영시 서호동 홍보관에서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제품과 상황버섯 등을 시중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팔아 5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직원 7명은 최근 1개월 동안 통영시 무전동 홍보관에서 주부 525명에게 녹용과 건강 신발 등을 최대 3배 비싸게 팔아 1억1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 ‘말기 암 환자의 암덩어리가 없어진다’ ‘잔병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이다’며 상황버섯 등을 팔았다.
현행법상 판매 사례금이나 경품을 주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이들의 부당이득에 세금을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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