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 퇴출되나
한방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 퇴출되나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8.09 10:35
  • 호수 3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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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힘겨루기에 환자들 “치료받을 기회 뺏겨”

의료계 반발에 단국대 ‘넥시아센터’ 공사 중단
옻나무 추출물로 개발 최원철 교수 미국행 밝혀
의협 “임상시험 거쳐라”… 한의협 “10여년 치료 실적”


옻나무 추출 천연물 암 치료제 ‘넥시아’가 국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개발자 최원철 교수(단국대 특임부총장)는 최근 양방 의료계 반발로 4개월째 공사가 중단중인 ‘넥시아글로벌센터’ 가 개소예정일인 7월을 넘어서자 한국에서 암 환자 진료를 접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 암 연구 전문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넥시아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는 지난해 10월 강동경희병원에 있던 최 교수를 영입,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하고 넥시아 전문 암 치료센터인 ‘넥시아글로벌센터’를 죽전캠퍼스에 건립중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암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넥시아글로벌센터 건립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대응할 것”이라는 공문을 단국대에 보내 강력 반발했다. 단국대는 결국 공사를 중단했으며 암 환자가 넥시아 치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인 센터 개소는 요원해졌다.
의협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암 치료제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울 큰 대학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으면 얼마나 막막하겠나. 그런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경제적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넥시아 공방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접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넥시아 연구를 진행할 의료센터 건립 반대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협은 넥시아의 암 치료 효과가 해외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종양의사협회 공식 저널인 종양학저널과 뉴잉글랜드 메디컬저널 등 해외 저명 학회지에 총 13차례에 걸쳐 검증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양의들이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직능이기주의로 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방의료계는 반발하지만 넥시아의 효과는 1997년부터 15년에 걸친 치료 성적에서 입증된 상태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방영된 공중파TV 시사고발프로에는 넥시아를 먹고 말기암이 나아 수년째 생존중인 환자들이 나왔다. 73세 폐암 완치 어르신으로부터 6세 때 말기암 선고를 받고 8년째 생존중인 중학생, 넥시아를 먹고 1년만에 뇌에 전이된 암 덩어리 세 개가 없어졌다는 57세 남자환자까지,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한 일은 넥시아를 먹은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보통 6개월 시한부가 정설인 말기암 환자가 100명 넘게 생존중이라고 단국대 의료진은 설명했다.
지난 2010년에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연구진이 넥시아를 먹고 신장에서 폐로 전이된 암세포를 완전히 없앤 사례 2건을 종양학회보에 게재했다. 2006년 7월 신장암 진단을 받은 50세 남성은 신장절제수술 후 같은 해 11월 양쪽 폐에 암이 전이됐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다 넥시아를 먹은 후 6개월 만에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중이다. 또 하나의 사례자 47세 폐전이 신장암 4기 남성은 신장절제수술 이후 폐와 부신으로 암세포가 전이됐다. 몇 차례의 항암치료 후 2007년 7월부터 넥시아를 이용한 한방단독 치료로 종양이 소실돼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다.
이 사례자들은 임상표준지침의 표준치료를 받아도 암 종양이 악화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인 ‘무진행 생존기간’ 1년을 넘기 어려운 경우였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넥시아 복용 후 5년 이상 생존율은 22%다. 최 교수측은 15년에 걸쳐 넥시아를 먹은 환자들에게서 넥시아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객관적인 검증과 넥시아 복용 생존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의료계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천연물의약품 허가도 받지 않은 넥시아를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 교수팀이 시행하고 있는 넥시아 치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그간 여러 차례 식약처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판결됐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한방약재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 제약회사로 넘겨 대량 제조할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상‘아징스75’행방은…
최 교수측은 공방의 핵심인 넥시아의 임상시험을 거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임상결과 발표예정이 1년을 넘기고도 소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0년 넥시아 임상시험용 약인 ‘아징스75’라는 이름으로 비소세포 폐암 4기 환자 등 특정환자군에 대한 유지요법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었다. 당시 국내 8개 대학병원 암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2상 임상을 진행했다. 한방에서만 쓰이는 넥시아가 국내 신약으로 인정받으면 양방에서도 항암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3상까지 진행해 식약처로부터 최종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도 적용해 환자들이 기존 값의 5%(1개월 300만원→15만원)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상 2기 결과 발표가 나왔어야 할 2012년 7월이 조용히 지나갔고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발표가 없는 상태다. 임상시험 주체인 (주)에이지아이와 강동경희대병원은 결과는 나왔어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서도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여년 동안 넥시아를 먹고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김세현 의학 통계학자는 “한방암센터에서 나온 논문들 통계분석을 다 한 결과 넥시아 효과가 우연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최 교수가 미국으로 떠난다면, 국내 넥시아를 이용한 말기암 치료는 중단되고 애써 개발한 의학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넥시아가 양방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에 투여하는 치료제임을 볼 때, 의료계가 ‘환자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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