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발전 헌신한 ‘보답’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발전 헌신한 ‘보답’
  • 관리자
  • 승인 2007.02.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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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돼야 매달 8만9천원 지급

재정안정화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액은 2008년 8만9000원, 2009년 9만4000원, 2010년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서다.


현 노년세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신의 생활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노후 대비는 꿈도 꾸지 못한 세대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부양을 받고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988년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현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은 30.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급여가 충분치 못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마련됐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 가운데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 안정된 생활을 돕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령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끊이지 않았다. 1996년 3월 26일,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소속 회원 2000여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년연금법 및 노년복지세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대상이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고령자로 한정된 데다 지급액도 3~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급액 인상은 물론 대상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4월, 경로연금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원활히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연결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젊은 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장기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장 해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시처리가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내 논의는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3년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논쟁만 계속해 왔다.

 

재정안정화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급여액은 2008년 8만9000원, 2009년 9만4000원, 2010년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17만7000원, 2030년에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인상되도록 연동돼 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연금액의 16.5%씩 감액한다. 부부가 받는 노령연금은 2008년 14만8000원, 2009년 15만6000원, 2010년에는 16만8000원 가량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지만 지급대상 연령은 두 단계로 나뉜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즉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고, 7월부터 65세 이상(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2008년에만 전체 어르신의 60%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 정도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수가 전체 노인의 60%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이 넉넉지 못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내 자녀가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어르신들도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어르신들이 본지 편집부에 자주 문의하는 것처럼 기존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가지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되면 기존 경로연금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로연금 버스’을 타고 가던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 버스’로 갈아탄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제도 시행 초기 매달 14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도’를 고집하고 있어 여전히 공방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려면 당장 10조원 이상의 정부재정이 소요되고, 2030년에는 19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세금인상 등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최근 지급 대상을 우선 전체 노인의 60% 수준에서 출발해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정부 및 여당안과 비슷한 약 9만원에서 차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시행초기 예산만 낮췄을 뿐 앞으로 소요예산이 급격히 늘어 여전히 세금인상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조세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재정소요에 따라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확대, 재원조달 대책, 연금액 인상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법안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1월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정부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의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선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처럼 2008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 새로운 대안이 떠오를 경우 앞으로 2~3년 동안 논의 자체가 곤란해지고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시행 준비에 1년이 걸리는 데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고려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인사회도 지난 3년 동안 국회의 공방을 지켜보며 “노인들 다 죽은 다음에 도입해 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수발보험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을 처리하고 대상 및 급여액 확대 등은 차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는 기초노령연금법안 통과 당시 부대결의로 이달까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지급액 상향조정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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