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세테크’ 어려워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세테크’ 어려워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8.19 10:45
  • 호수 3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목사·스님 등 종교인 2015년부터 과세


정부가 8월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서둘러 수정안이 발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느는 기준 연봉만 바뀌었을 뿐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원안의 기조는 그대로 두었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표기준 상승=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소득역진성도 막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통합=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소득공제 항목은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형태다.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 초과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 공제한다. 자녀가 1명일 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일단 올해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특별공제 대폭 축소=특별공제는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다. 일단 이들 항목의 비용을 늘리면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해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경로자는 무제한)인 의료비, 교육비(본인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액의 30%) 등은 세액공제율 15%로 바뀐다. 의료비는 ‘3% 초과분’이라는 적용 조건이 사라져 사실상 혜택이 확대됐다.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전액·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등은 12%다. 모두 공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는 바뀌지 않는다.
특별공제 항목중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등은 내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정치기부금 일부도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뀐다. 1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5%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