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인터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관리자
  • 승인 2007.0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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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건강한 노후·당당한 노후 만들 터’

최근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 개혁법은 법사위에서 맴돌고, 노인수발보헙법은 보건복지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라는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유시민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당장은 문제가 없다. 기금도 200조원 정도 쌓였고, 30년간은 계속 쌓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도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정해진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노인인구 증가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많이 받도록 설계돼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금 고갈 뒤에는 보험료를 30% 이상 올려야 하는 ‘사회적 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40년 후의 재앙이지만 그 때가서 고치려면 너무 늦는다. 40년 뒤의 문제점은 오늘날 높은 급여율을 법률로 보장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늦으면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인다고 했다. 현재의 높은 연금급여율로 인해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손자, 손녀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은 쉽지 않다.


정부는 2003년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법이 2월내 마무리 되지 못하면 대선과 총선 영향으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다. 개혁이 지연되면 문제는 계속 쌓이고, 나중에 문제가 터진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약 30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9만원 상당의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로연금이 있지만 아주 나이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한정되고, 금액도 3~5만원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금액 인상, 대상자 대폭 확대 등의 요구가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효도연금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결돼 젊은 세대의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은 동시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확충 방안은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은 젊은층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법과 일정수준에서 조율된 결과다.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 개혁법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매우 걱정이다. 지난해 말 법사위에 국민연금 개혁법이 상정됐는데 여야 이견대립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국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 어르신들도 개혁법안이 2월에 꼭 처리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노인수발보험 도입 후 기대효과는.

 

노인수발보험제는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가사지원, 목욕 및 간호서비스와 요양시설 입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제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수발이 한계에 도달했다. 장기간 수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는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발요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 가족 부양부담이 크게 줄고, 자녀 등 수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수발전문요원 양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계획인데.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체수발, 가사수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노인수발 전문인력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을 요양보호사로 개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자 및 경력자 과정, 보수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은 노인복지법의 시설, 설비, 인력기준 등을 갖춰 시도에 신고, 접수해야 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수발 대상 어르신들은 요양시설 또는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수발을 받게 된다.

 

수발보험과 관련 향후 계획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8년 7월 시행은 매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노인수발보험법이 최우선적 민생법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주시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올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5만여명의 수발인력을 양성하고,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수발보험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서비스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지난 1월 31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개최, 올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범정부적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난해보다 29% 증액된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 예산 1조4000억원을 더하면 총 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대책에 3조4000억원, 성장동력 분야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비 3조9000억원 등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첫째,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정책체감도를 점차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체 어르신의 60%에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도입이다. 이밖에 장애아동 보육 교육비 지원(모든 가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다.

 

둘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경로우대, 장수수당 지급 등 주민 요구가 높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당초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로 독거노인도우미, 고령친화 모델지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고령층 정보화교육,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등의 사업을 추가로 반영했다.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략은.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노후, 건강한 노후, 당당한 노후 만들기’를 올해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수발보험법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11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폭 확충,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여가 지원 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으로 지난해 4217억원 보다 약 40% 증액된 5883억원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노인복지예산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려워하는지 지속적으로 찾아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부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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