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발보험법 국회통과, 매우 시급하다
[특별기고] 수발보험법 국회통과, 매우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07.0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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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 연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거의 다 합의한 상태에서 마지막 몇 가지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민생법안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라 정치상황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노인수발보험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의 정치적 쟁점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의 하나는 늙어서 병들고 몸이 약할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풍, 치매 등 만성적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 자식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제도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 같은 사회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돼 후기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처럼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가까운 장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보호기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노부모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가족이 수발들어온 것이 우리네 전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적 가족문화가 지금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현상으로 노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다가 풍비박산하는 집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


이 통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별도의 집에 모시고 간병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집안이 그리 많지 않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면 돈이 많이 든다. 이 돈을 큰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가족도 그리 많지 않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인문제와 가족부담을 해결하는 제도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입소해 생활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게 된다. 일본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 후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75%의 국민이 이 제도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민생제도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하루속히 이 법안을 처리해 민생정치의 본을 보여주기 바란다. 개헌도 중요하고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궁극 목적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에 있다 한다면, 노인수발보험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일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약속한대로 오는 2008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그 준비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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