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70대 할머니, 바람피운 남편에 ‘이혼’ 청구
[황혼이혼 法窓] 70대 할머니, 바람피운 남편에 ‘이혼’ 청구
  • 박영선
  • 승인 2007.03.0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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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행위 묵인강요, 20억 재산분할 확정

김삼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황혼이혼’ 사례를 지면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지난 1953년 결혼해 3남2녀를 둔 양모(여·76)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주 시골집을 비웠다. 이를 틈타 남편 김모(82)씨는 자신보다 26세나 어린 여자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으며, 양씨는 1978년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남편 김모씨는 내연녀와의 부정한 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축첩행위를 묵인할 것을 강요했다. 심지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던 양씨에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양씨는 지난 2003년 3월 지병인 당뇨와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입원을 했고, 그 사이 남편 김씨가 내연녀를 불러들여 동거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양씨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요양시설로 옮긴 후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양씨는 1,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1일 양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혼부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2억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데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강압적으로 축첩관계를 묵인할 것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낸 원고의 이혼소송을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양씨는 남편 김씨와 내연녀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5억원에 이르는 대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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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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