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이혼과 재산분할’
[황혼이혼 法窓] ‘이혼과 재산분할’
  • 박영선
  • 승인 2007.03.0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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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공유
부정행위 땐 재산분할과 별도 위자료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황혼이혼’ 사례를 지면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40년 전에 결혼한 어느 노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단칸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하게 아껴 쓰며 저축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주변의 땅을 사들였고, 산 땅이 신도시가 되면서 땅값도 올라 수십억원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돈이 많아지자 술집을 찾아다니며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될 예쁘고 어린 여자들과 어울렸고, 결국 한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이에 아내와 자식들이 야단이었고 남편은 집에 돌아가도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이고 명의 또한 자신의 것이므로 아내에게 재산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위자료나 조금 주면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생각이 옳을까요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모은 것은 물론 남편이 직장에 나가 일하여 번 돈이 기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즉,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남편 또는 아내 혼자 번다고 하여 그 재산이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인 것입니다. 그 명의가 부부 중 누구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 후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이혼을 할 경우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남편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이룬 데는 아내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결혼한 지 40년이나 된 두 분의 경우는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즉 두 분이 함께 이룬 재산이므로 이혼하면서 분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 두 분의 경우처럼 결혼한 지 40년이나 됐고 결혼 당시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면, 부부 각자의 기여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요구할 경우 아내에게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재산금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재산분할과 달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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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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