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도입
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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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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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위해 홍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 5월 20일부터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행위의 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 건은 2003년 2566건, 2004년 2454건, 2005년 2063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며, 주요 무질서행위는 불법주정차, 취사행위, 샛길출입, 잡상행위, 흡연행위 순으로 분석됐다.


또 계절에 따라서는 봄 행락철에는 산나물채취, 흡연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가 많았고, 여름 피서철에는 불법주차, 잡상행위, 불법취사·야영, 계곡의 수영행위 그리고 가을 단풍철에는 도토리채취, 흡연행위, 무속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사전예고를 통해 기간에 맞게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사전예고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각 지역공원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 집중단속이 이뤄질 장소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공원탐방객이 집중단속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자원관리팀 박기환 팀장은 “과거의 일방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고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한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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