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와 조폭은 서로 닮았다?
공기업 노조와 조폭은 서로 닮았다?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4.02.14 11:11
  • 호수 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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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기자의 취재수첩

공기업 노조는 조폭을 닮았다. △까까머리에 △일 안하고 △의리를 중요시 하며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슬슬 피한다. 노조원은 파업과 동시에 머리부터 밀어버린다. 노조 간부는 임기 동안 보직이 없다. 노조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TV를 보거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낸다. 파업이 터지면 곧장 달려가 합류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친다. 시위 때마다 불법도로점거로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력과 맞짱을 뜨기 일쑤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만 보더라도 이들의 파업은 불법이었고, 이들의 시위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지난해 12월, 서울역과 시청·광화문 등 시내 도심에서 벌어졌던 철도노조의 불법시위로 2시간여 버스에 갇혀 있었던 60대 여성이 “왜 길을 막고 피해를 주느냐”고 항의하자 젊은 노조원이 험한 욕을 하며 “이리로 와봐, 맛을 보여줄테니까”라면서 때릴 듯한 기세였다. 시민들은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노조원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를 피해 간다.
295개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493조원에 달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들을 위한 복리비만 3000억원이 넘었다. 이들 기관이 연간 총 4조5000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건비의 1.4%를 복리비로 사용한 셈이다. 12개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65세 어르신 전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고도 남을 돈이다. LH와 가스공사·도로공사·광물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166만원의 유학비를 지원해 1인 평균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치과 치료비와 임플란트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본인에게도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돈을 주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들이 벌어져 온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못해 이 공기업들을 손본다고 하자 노조가 즉각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왜 벌떼가 아니겠는가. 그렇잖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터에 노조원의 노조비 아깝다는 생각도 막아야 할 테니까. 공기업 노조는 민노총·한노총과 힘을 합쳐 대책위를 만들고 목숨 바쳐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적자 원인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정부 탓이라고 돌린다. 물론 정부 탓도 일부는 있다.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면 노조가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출근 저지 등 사측이 하는 일마다 어깃장을 낸다. 사측은 노조를 달래기 위해 당근을 쥐어준다. 이 당근이 바로 이면합의다. 국민 혈세로 노사가 파티를 벌였던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공기업 사장과 간부들의 연봉은 억대이며, 직원들은 6000만원대이다. 그렇다고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도 아니다. 예컨대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 수수료로 먹고산다.
공기업의 부실 책임에서 노조가 비켜갈 수 없다. 유학비에다 임플란트 치료비까지 받고 심지어 고인에게도 위로금을 주는 등 국민의 목 줄기에 ‘황금 빨대’를 깊숙이 박고 혈세를 빨아먹던 이들에게서 빨대를 거두려하자 공기업 노조는 집단 떼쓰기와 사생결판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절반이 월 200만원도 채 못 받는 실정이다. 학자금 융자나 유학 비용은 그림의 떡이고, 그런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설 연휴에 꼬박 나와 일한 중소업체 직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 했다. 그들은 유급대체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노조가 조폭과 닮았다고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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