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하루 빨리 혜택을
노인수발보험제도 하루 빨리 혜택을
  • super
  • 승인 200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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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많은 여성이 사회생활을 참여하는 것이 증가하다보니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요양생활을 한다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또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 과중(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가 따른다. 특히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가정에서 움직임이 불편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환우가족 모두가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본연의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 국가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물론 제도시행 초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프라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전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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