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 비상… 어르신 교통사고 급증
봄 나들이 비상… 어르신 교통사고 급증
  • 관리자
  • 승인 2007.03.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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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저상버스 등 고령친화 교통제도 도입 절실

봄철, 어르신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으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에 육박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실버존 설치,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고령친화적 교통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다행히 경찰청이 지난 8일 실버존 도입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18.1%에서 2005년에는 26.6%로 급증,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어르신들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제12조 2항)이 신설됐고, 1년여 만에 이를 구체화한 규칙안이 마련됐다.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난 1995년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전부여서, 본지가 실버존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제3호, 2006년 1월 20일자)하는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에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에게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건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실버존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시설의 범주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했다.


규칙안은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도 늘리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특정시간, 구간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노상주차장 설치도 막기로 했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이외의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내놓은 ‘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친화적 교통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인 교통안전 보장을 규정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하고 있다”며 “신체적 기능저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행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구체적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14조 3항을 통해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명기하고 있지만 다음 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막연히 규정,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교체 비용의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저상버스를 도입한 민간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 억 사무처장은 “차량 속도를 낮추기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자 의식전환이 더욱 절실한 요구조건”이라고 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이소희 부장은 “늦게나마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설치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운전자 스스로 노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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