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가 비만치료기 둔갑… 과장광고 주의
안마기가 비만치료기 둔갑… 과장광고 주의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3.21 15:21
  • 호수 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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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베개나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
▲ 단순한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국제의료기기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 모습.

효능 효과 속여 가격 뻥튀기… 정식판매업소서 구매해야


김 어르신(66)은 최근 고혈압 당뇨가 비만에서 유발됐다는 생각에 복부지방을 빼 준다는 진동기를 하나 구입했다. 홈쇼핑 쇼호스트가 시연한 것처럼 항상 진동기를 복부에 차고 일상생활을 한 지 한 달.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잦은 마찰에 복부에 퍼렇게 멍이 들었다.
지난 1월에는 노인을 상대로 의료보조기기를 만병통치기기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 3명이 울산 서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의료기기 매장을 차려놓고 활성수 정수장치와 적외선 조사기를 판매, 노인 150여명으로부터 1억7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20만원 상당의 정수장치를 수돗물이 육각수로 변해 당뇨, 혈압에 좋다고 속여 68만원에 팔고, 적외선을 쬐면 염증과 암세포를 태운다고 속여 90만원 짜리 적외선 조사기를 무려 168만원에 판매했다.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실시한 단속조사 결과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총 63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632건의 과대광고 유형은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34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207건, 33%)했으며, 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83건(13%)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 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로 과대 광고하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황기의 효능 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 제거’로 광고했다.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여드름 자국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성기능 강화용 링을 발기부전, 조루, 왜소증에 효과가 있다고 속인 업체도 있었다.

특정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거쳐야
이처럼 단순한 의료기기를 당뇨 및 혈관질환, 비만, 성기능 장애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용 진동기(안마기)는 경추, 척추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는 환자는 사용해선 안 된다. 의료용 온열기도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에겐 절대 금기사항이다.
또 기능성 베개나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능성 베개에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경추 교정 효과가 있다는 말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쓰기만 해도 근시·난시 교정과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핀홀 안경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제품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안경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가격은 29만원이 넘지만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부풀려 선전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 세포가 감소하고 혈액 순환이 개선된다’고 광고하는 의료용 저온기도 알고 보면 단순히 통증 완화 기능으로만 광고 허가를 받은 것이 많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정식 판매업소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정식 판매업소가 맞으면 제품 표시사항을 자세히 살펴 정식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와 효능효과에 관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 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형량 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시 판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혈액항응고제 복용자는 홍삼 금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요령도 평소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다. 옻나무, 황칠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기능성이 입증된 제품이 아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품 포장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용도는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식품일 뿐 의약품은 아니므로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혈행개선에 도움이 되는 홍삼제품, 정어리 정제유, 나토 배양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섭취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원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 go. kr/hfoddi) 자료실의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가이드’에 나와 있다. 만일 부작용이 의심되면 1577-2488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식품과 의료기기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환자들이 병원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사례가 없도록 거짓광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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