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산시 복지시책·제도
달라지는 부산시 복지시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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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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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중증장애인 수당 등 인상

생계수당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 지원

 

부산시는 2006년부터 각종 복지시책을 개선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던 노인교통 수당 2만5천2백원을 3만원으로, 기초수급노인에게 3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1천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시비특별자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생계수당 지원대상자를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 지원되며 2급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셋째 이후 출산아에게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산모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생후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급여를 1인가구 월 343,500원에서 월 357,910원으로 3.6% 인상하고, 2인가구 월 571,980원에서 599,660원 4.8% 인상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972,260원에서 1,001,430원으로 3% 인상 지원되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비를 분기 45,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녀교통비도 연 192,000원에서 264,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이와 함께 주소득원이 사망, 질병,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긴급대상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의 요청은 물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군수에 신고하면, 현장을 방문 확인 후 위기상황시 지체없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가 지원한다.

 

한편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도입해 상반기 중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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