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노부부의 이혼 사유
[황혼이혼 法窓] 노부부의 이혼 사유
  • 박영선
  • 승인 2007.03.2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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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처자식 의논없이 일방적 재산 기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황혼이혼’ 사례를 지면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9월, 78세의 아내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독선적인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 혼인 초부터 아내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했고, 아내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았고, 의처증 증세도 있어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아내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반면, 남편은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뿐, 혼인상태가 파탄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했으나, 감정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다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재산 중 3/5가 아내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차라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그동안 모은 재산 중 현금 10억원 정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아내 및 아들과 상의 없이 모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다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 오다가 이미 한차례의 이혼소동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억압적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 남편에게 있다.

 

더구나 처자식과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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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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