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 박영선
  • 승인 2007.03.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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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3일 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내년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만 1세에서 만 3세까지로 늘어나는 등 직장인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가능 연령도 기존의 만 1세 미만 영아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조건 아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부모 수발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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