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비용 80% 지원
고령자 고용 비용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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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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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임금 피크제 도입 자문 서비스 제공

고령자 고용을 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직무를 재설계한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문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직무를 재설계한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로, 근로자 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에 한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대상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단시간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하되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 기업은 최대 3000만원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접수현황을 고려해 수시로 심사,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으며 예산을 전액 사용할 때까지 신청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노동부의 사업운영관계자, 대학교수 등 인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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